율로손해사정 > 업무영역

업무영역

자동차보험보상 및 후유장해평가, 보상액 산정
생명, 상해, CI보험 3~80%, 100%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상담 (각종개인보험)
산재장해급수상담, 근재보험금 보상산정
배상책임보험(사업장 이용 중 사고, 영업업소, 생산물 등)

*외상성 뇌출혈 및 척수손상, 골절. 재활환자전문*

부설상담

동사무소국가장해 (1~6급)
국가유공자 (1~7급)
국민연금장해 (1~4급)
의료배상책임 (성형외과, 수술, 치과 등)

전 직원 의료인 및 정형외과 , 재활병원 원무과장 경력 10년 이상 경력자들로 구성된
율로손해사정은 대학병원 협력사정기관으로써 현직 전문의 2인 및 현직 간호사1인이 항시 상주하여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장해평가 및 손해액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약관과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재해자분들에게 단 하나의 보상도 빠짐없이 모든 권리를 챙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4시간 상담가능

TOP


율로손해사정 > 업무분야

업무분야

상해질병보험. 자동차보험. 근재보험(산재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상해질병보험

재해/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과 기타의 급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보험을 말한다.(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일정한 보험금액과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약정한 보험으로서,
상해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폐질(廢疾)의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이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대체로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한 것이지만,
상해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그 사고의 발생 자체는
물론 시기 등이 모두 불확정하여 생명보험과 구별되고 손해보험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다.
또 상해보험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질병·부상·사망·분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과도 다르다.
상해보험에는 보통상해보험·교통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여행상해보험 등의 종류가 있다. 또한 상해의 태양(態樣)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의 경우와, 의료비 및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부정액보험의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보험회사는 일반보험의 면책사유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동법 제659조 2항)

상해보험사고의 요건

1.급격성

급격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고원인의 발생과
그 결과가 비교적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면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온 대항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
프로판가스가 누출된 것을 모르고 불꽃이 튀어 가스폭발로 화상을 입은 사고 등은 급격한 사고로 볼 수 있으나
질병이나 장시간 컴퓨터 작업에 상지건초염, 직업병 등은 급격한 사고라 볼 수 없다.

2.우연성

우연이란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은 상해를 말하는데, 사고의 우연성은 각각 원인이나 결과에 있어서 나타나므로
사고발생의 원인과 결과가 우연한 경우와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예견 불가능한 우연한 사고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주행중 타이어펑크로 차가 도로 바같으로 전복된 사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와 충돌한 사고 등은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있다.

3.외래성

외래성이라는 것은 보험사고의 원인에서 결과까지 외부적인 요인이 신체에 미치는 것을 말하며 원인이 신체외부에서 작용이라면
신체내부에 상해가 생긴 경우에도 외래성의 요건을 구비한다가 해석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외래성 존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외래의 사고’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상해사고가 아니라 그 상해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경우로 만취상태에서 잠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을 외래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지급 보험금

1.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본다.

2.후유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표의 각 호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한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3. 의료비 보험금

- 피보험자가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한다.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40%의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 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한다.

질병보험의 주요 보험상품

ㆍ일반 건강보험 – 주요 성인병진단보험금, 주요성인병 수술보험금
ㆍ암보험 – 암진단보험금. 암수술보험금, 암입원보험금, 암통원보험금, 항암 방사선 약물치 료비, 암사망보험금
ㆍCI보험 –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부식, 중대한 수술
ㆍ실손의료비 보험 – 국내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소득보상보험(DI보험)

간병보험의 주요 보험상품

ㆍ장기 간병보험 – 활동불능진단비 특약, 중증치매 진단비 특약ㆍ장기 요양보험 – 장기요양보장 특약


TOP